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까지였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발전을 위해 이를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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