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세 통계는 1년에 한 번만 공개되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달 지방세 통계 자료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월별 지방세 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월별 지방세 통계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행정안전부 장관의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 현황 공개
- 지방재정 현황의 정기적 분석 및 투명한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ㆍ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총체적ㆍ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 중장기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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