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의 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 관련 규정이 새로 생김에 따라 이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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