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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인프라'라는 외국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어기본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인 '인프라'를 우리말인 '기반시설'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률 내 외국어인 '인프라' 용어 삭제
  •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대체
  • 법령의 쉬운 이해를 위한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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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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