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현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만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감독 권한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노동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 근거 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가능
-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까지 확대하며, 위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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