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없애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변경
- 제조 및 유통 단계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최종 가격 인하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 13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