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현재 도시 재정비 사업을 할 때 공원이나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엄격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때 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완화 근거 마련
-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반 시설 조성
-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특례 대상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25.9.7.)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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