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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상위 법령이 조례로 정하라고 한 내용을 하위 법령이 마음대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위 법령에 행정규칙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훈령, 예규, 고시 같은 행정규칙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여, 조례로 정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하위 법령의 범위에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포함 명시
  •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법령 해석의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그런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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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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