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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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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 주거 복지를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재단의 공식 사업 범위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사업 내용에 학생 주거 복지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학생 주거 복지 지원 사업 명시
  • 사립학교 학생 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 사학기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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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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