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 시설물 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각각 따로 관리되어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함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문화유산 정보 연계 및 활용 근거 마련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 보존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ㆍ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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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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