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5년 단위로 수립되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환경이 변할 경우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전략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근거 마련
-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