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를 강화하여 계약과 정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내역 제공 의무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불공정 행위 조사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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