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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합니다. 해당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에 형광색 특수번호판 의무화
  • 특수번호판 부착을 통한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및 안전 확보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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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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