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체험학습 등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 근거 마련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
-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방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현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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