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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교육을 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시정 요구와 고발을 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고발 의무를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장관의 재량으로 변경하여, 통일교육자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일교육자의 위법 교육 시 고발 의무 삭제
  • 통일부장관의 시정 요구 권한을 재량 사항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 등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 요구 및 고발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래 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반면,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으로 통일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해당 의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발의무는 삭제하고 시정 요구는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통일교육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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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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