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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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 재산 중 기부액이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 공익법인 등에 재산 출연 시 상속세 공제 혜택 신설
-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 상속재산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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