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군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협의체를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민관군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소음대책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강화
- 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 주민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