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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효율성이나 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면적의 50% 이내에 설비 설치
  •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ㆍ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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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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