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사람에게만 알리고 있지만,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건을 알지 못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이 확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대상 확대
  •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 의무화
  •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들인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이 아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