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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항 운영자가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보고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해당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상조업 차량 안전검사 실시 근거 마련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안전검사 업무 위탁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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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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