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세법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납세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서로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세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두 경우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처벌 기준 통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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