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조정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막고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적정 공사 기간 산정 및 조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건설 공사의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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