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불 진압은 소방의 직접적인 활동이 아닌 지원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소방의 직접적인 업무로 명확히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소방이 수행하는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법적 업무 범위에 추가하여 국민의 생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적인 소방활동 범위에 포함
-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법적 업무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이 수행한 역할과 맞지 않음. 또한, 지난해 경북ㆍ경남ㆍ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산불을 지켜본 많은 국민도 신속한 산불 진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함. 이에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여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층 더 강화된 인명보호 및 민가 등 시설물 방어와 산불진압 업무에 총력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 이외에 단순한 피해복구 지원 및 근접대기만을 열거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