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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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소방공제회는 법률에 정해진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관을 통해 회원의 범위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 관련 인력을 추가로 포용하여 공제회의 운영을 안정시키고 더 많은 사람의 복지를 돕고자 합니다.
- 대한소방공제회 회원 자격 범위 확대
- 정관을 통한 회원 자격 신설 근거 마련
- 소방 관련 인력의 복지 증진 및 공제회 재정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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