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적용받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사업이 금지되는 '부당한 경쟁 제한'과 '소비자 이익 침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예외 적용 기준의 명확화
- 부당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이익 침해의 정의 구체화
- 공동사업 적법성 사전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사업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은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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