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행이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머무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 지역 방문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합니다.
- 여행 금지 지역 무단 방문 및 체류 시 처벌 강화
-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위험 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국민 안전 보호 장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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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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