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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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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는 설치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지회가 지역별 사업을 수행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화
  •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및 관계 기관 협력 근거 마련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체계 정비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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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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