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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 명시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용어가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명칭 변경
  •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 변경
  • 육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제도 이용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60조, 제7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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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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