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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전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무지나 회의 장소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이전을 검증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완료한 기업에게는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을 더 늘려줍니다.

  •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임직원 근무지 및 회의 개최지 등을 통한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 확인
  • 실질적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이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존속하여 많은 법인들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반면 해당 혜택과 관련하여 위장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하지 않거나 근무 인원 중 다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해당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안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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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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