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유숙박 플랫폼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을 대신해주거나 연결해주는 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들은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3개월마다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유숙박 등 중개 플랫폼 운영 외국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화
-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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