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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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은 2번까지만 나누어 쓸 수 있고 부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조부모까지 확대하여 육아 지원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완화
- 육아휴직 대상에 조부모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 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Labor Economics)가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사례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등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한다거나,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도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조부모로 확대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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