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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퇴직한 뒤 고위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들이 퇴직 후 3년 동안 주요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이를 어긴 임용은 무효로 하고, 임용권자가 사전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3년간 고위 공직 임용 제한
  •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처리
  • 임용권자의 임용 대상자 사전 확인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권한, 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ㆍ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와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며,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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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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