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최근 잦아진 위험 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피해 자료를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재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기관이 기상청에 지원을 요청할 때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상청과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위험 기상 대응을 위한 피해 자료 제출 및 협력 요청 근거 마련
-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시 인력 및 장비 지원 근거 구체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1항). 나.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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