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수도권은 기존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어 특례시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없는 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유지
-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
-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특례시 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 도시로 비수도권은 1곳에 불과해 수도권 집중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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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2024.06.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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