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이 법안은 군인의 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의 환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휴직자 대체 인력 확보 노력 의무화 및 가족 돌봄 휴직 사유 확대
-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
대안의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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