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가 지연되거나 대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내 주차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 매년 조사
-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 보호구역 내 주차장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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