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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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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환경부 차관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가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사업 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환경부 차관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
  •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사업에 세계시민교육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인류의 지적ㆍ도덕적 연대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대한민국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유네스코헌장」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강화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 제16조제3호,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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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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