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기업이나 주민자치회 등이 생산한 에너지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혜택을 늘리고자 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릴 때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5년 단위 신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을 위한 채권·지분·펀드 투자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마을기업 등이 생산한 에너지 인증서의 의무 구매 비율 설정
- 주민 참여 사업 시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제안이유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공급의무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5제5항 후단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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