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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와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기금의 사용처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 사업 범위에 에너지 요금 지원 추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전기·가스 요금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인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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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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