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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 법령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법령 중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협약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충돌하는 조항들을 찾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 체계 안에서 제대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간의 상충 내용 검토
  •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조문의 개정 추진
  •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의 부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4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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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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