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방송사들이 광고 대신 협찬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피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담금 산정 기준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분담금 납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 분담금 산정 기준에 방송광고 매출액 외에 방송협찬 매출액 추가
- 일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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