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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까지 실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 제공한 용역, 수행한 공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제품의 정의를 직접 생산한 물품 등으로 명확화
  • 유통만 담당한 제품의 구매 실적 포함 방지
  •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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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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