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조사하고 분석하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업무 범위에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조사와 분석을 추가하여 사고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업무 범위 확대
-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 및 분석 근거 마련
- 도로 외 교통사고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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