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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을 임용 2년 미만의 초급 간부인 장교와 부사관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이들의 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 임용 2년 미만 장교 및 부사관 포함
  • 장교 및 부사관의 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36개월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장교 및 부사관은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역병 급여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병 대비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 확보가 군에 필수적이므로 초급 간부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 등 안정적 복무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사관 임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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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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