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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심에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자 위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주를 관리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정비 계획을 세우고, 정비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가공전선로 정비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비용의 공동 부담 원칙 마련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정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ㆍ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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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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