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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부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도록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자 추가
  • 육아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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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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