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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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실험이 끝난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양이나 기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실태 보고서에는 분양 및 기증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 실험 종료 후 건강한 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 마련
- 실험동물 실태 보고서에 분양 및 기증 현황 포함
-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ㆍ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2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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