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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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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정한 병상 수 제한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종합병원보다 낮습니다. 이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진 모든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제한 폐지
  •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통합서비스 제공 의무화
  • 환자의 간병 수요 대응 및 간병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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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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