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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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을 학교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학교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 사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상 학교 범위에 포함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을 학교안전사고 보호 대상에 추가
-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가입 자격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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