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대포차를 만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 질권 설정을 막기 위해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대포차 양산을 방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질권 설정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마련
- 질권 설정된 자동차를 양도·대여·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질권 설정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ㆍ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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